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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을 아파트 화단에 묻거나, 뿌려 주어도 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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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을 화단에 묻거나 나무옆에 뿌리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나,


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 구역내 에서는 거주민의 민원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

산골이 가능한 지역이나 허가 받은 추모공원 같은 구역에서 뿌리거나 묻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